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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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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1:11

금감원, 은행 자회사 정리시 사후조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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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에 따라 은행에 흡수 합병되거나 청산된 은행 자회사 임원은 앞으로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은행에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자회사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구상권 행사 등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이 신용금고 등 경영악화가 심각한 자회사를 흡수 합병하거나 청산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회사 임직원에 책임을 물어 은행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이제까지 은행이 부실자회사를 흡수합병·매각·청산 등의 방식으로 정리함으로써 해당 자회사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이 회사의 정리로 인하여 부실경영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주 공문을 통해 ‘은행이 부실화의 원인을 규명,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이 특히 부실화된 신용금고를 흡수 통합 하면서 고객에 대한 예금채권 등의 대지급으로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향후 은행 자회사 경영진들의 부실경영을 막기위해서도 은행 손실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금고의 경우 금고법상 연대배상책임이 있어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이 대주주인 은행임원에 까지 전가될 수 있다.

최근 국민, 주택, 광주은행 등이 자회사인 신용금고를 각각 흡수 통합했고 부산은행이 부은금고를 매각한 바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합병 후 자회사 손실을 자체 부담함에 따라 은행 BIS비율에 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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