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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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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5 16:00

재경부 금융실명제 업무기준 강화…8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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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대리인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을 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이같은 금융실명제 업무기준의 강화로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특히 신용금고처럼 대리인을 통한 차명 계좌개설이 많은 금융기관에서는 향후 자금이탈까지 우려하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금융실명제 업무기준을 일부 변경, 이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했는지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했고 이에 따른 금융사고도 빈번해 업무기준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업무기준에 따르면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경우 대리인(금융기관 직원도 가능하나 실명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제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 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그 사본으로도 가능하다. 또 실명확인증표만으로 계좌개설인 가능한 본인 가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인감증명서 첨부가 고객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로 향후 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한 차명계좌 개설이 비교적 많은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들은 이번 업무기준 강화로 자금이탈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신용금고의 경우 수십억원대의 예금주들이 주로 차명 계좌를 통해 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기준이 강화되면 대리인을 통한 차명 계좌 개설을 기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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