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와 금감위가 체결한 MOU상에는 은감원기준으로 대출자산을 평가하는 것으로 명기돼있지만, 단서조항으로 ‘기준의 실용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을 경우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