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이미 24개의 지역점포를 외국인직접투자 지정점으로 등록한 농협이 이 부문에 적극 진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측은 해당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조만간 중앙회 국제금융부 내에 별도의 팀을 신설, 외국인투자유치 및 점포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 무역관등과 연계,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측은 리스크 부담없이 외환물량 확보가 가능한데다 외환매매익의 효과도 있어 지역 점포의 외국인직접투자 업무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농협이 이부문 업무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도금고 유치전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차입업무 지원을 통해 지역금고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