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 및 은행 상품개발담당 부서장은 28일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청약예금 취급기관 다변화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산시스템 개발 등 실무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은행측은 주택청약 예금 취급의 수익성 여부 조사를 위해 건교부에 향후 주택정책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청약예금 취급기관 다변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취급업무를 현행 주택은행에서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의 일정부분을 주택관련자금으로 대출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은행의 청약예금(일시불예치)·청약부금(매월 적립) 총액은 3조6천억원으로 재원의 70%를 주택관련자금으로 대출해야 한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므로 현행대로 기금을 관리하는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약가입자격을 완화, 현재 세대주당 1구좌로 한정하고 있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격을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1인1구좌 가입이 허용된다.
1인1구좌 허용을 위해서는 타은행의 청약예금·부금 구좌 개설여부를 은행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 일부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건교부는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 은행소위원회에서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 개발 계획을 확정, 오는 9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가동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건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9월중 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