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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불혁명 ‘전자화폐’-사이버씨브이에스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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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4 20:00

취급기관 전 은행으로 확대, 9월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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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최근 주택청약예금 취급기관의 다변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국내 전은행의 주택청약예금 취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의 일부분은 주택관련자금으로 대출하도록 조건이 부과된다. 청약가입 자격도 완화돼 세대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1인 1구좌 가입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 은행, 금융결제원등 관련기관은 시스템 개발에 착수, 오는 9월중 시험가동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 및 은행 상품개발담당 부서장은 28일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청약예금 취급기관 다변화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산시스템 개발 등 실무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은행측은 주택청약 예금 취급의 수익성 여부 조사를 위해 건교부에 향후 주택정책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청약예금 취급기관 다변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취급업무를 현행 주택은행에서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의 일정부분을 주택관련자금으로 대출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은행의 청약예금(일시불예치)·청약부금(매월 적립) 총액은 3조6천억원으로 재원의 70%를 주택관련자금으로 대출해야 한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므로 현행대로 기금을 관리하는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약가입자격을 완화, 현재 세대주당 1구좌로 한정하고 있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격을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1인1구좌 가입이 허용된다.

1인1구좌 허용을 위해서는 타은행의 청약예금·부금 구좌 개설여부를 은행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 일부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건교부는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 은행소위원회에서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 개발 계획을 확정, 오는 9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가동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건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9월중 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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