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외환銀 인터넷뱅킹시스템 개발 착수

성화용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4 19:30

비상임이사 기능·권한 커졌지만 책임 묻기 어려워

비상임이사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은행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상임이사를 추천하거나 집행간부를 선임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고, 이사회 산하에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등 몇몇 실무기구를 두어 상임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도 확보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이후 비상임이사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 ‘거수기’노릇을 하는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또 비상임 이사들의 면면을 봐도 교수, 변호사, 회계사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에서 전직 은행장에 이르기까지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 적지 않다. 대개 은행마다 최소 1~2명씩은 ‘강한 참여의지’를 보이는 비상임 이사들이 있다고 한다.

비상임이사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처럼 커지고 있는 권한과 목소리에 비해 ‘책임’은 불균형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조흥은행은 비상임이사들과 MOU를 교환, 경영에 대해 상임이사들과 공동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그러나 실제로 경영성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어떤 방식으로 비상임 이사의 책임을 물을지는 막연하기만 하다. 상임 경영진 또는 집행간부의 경우 ‘문책’ 또는 ‘퇴직’이 큰 중압감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에비해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 이사들은 그저 그만두면 그뿐이다. 이사직을 그만두는 데 큰 부담이 없다면 문책도 의미가 없을 수 밖에 없다. 중대한 경영과실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책임을 지우는 정도가 유일한 수단이 되는데, 이 역시 현실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직까지 비상임 이사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예도 없다. 결국 은행 비상임 이사들은 권한이 강화되는데 비해 책임의 몫은 그리 크지 않아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든 은행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임이사들의 월권이나 청탁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전산부문의 CIO 선임과 관련해 비상임 이사의 입김 때문에 골치아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점포폐쇄등과 관련한 청탁도 있다고 한다. 어디까지가 비상임이사들의 정당한 권한행사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조흥은행은 위성복 행장 취임과 함께 상임이사 수를 줄여야 했는데, 이때 비상임 이사측이 임원들을 일일히 인터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은행장에 맡기자고 설득해 넘어가긴 했지만, 인사권의 행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같은 사소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비상임 이사들은 은행경영 전반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몇차례의 브리핑이나 업무보고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비상임 이사들 가운데는 금융전문가들도 포함돼 있지만, 특정은행에 대해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은행들은 비상임이사들이 ‘원칙’에 관한 사항을 넘어 세부적인 관심을 보일 경우 오히려 비효율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일히 설명해야하고, 교육을 시키는 일을 새로운 과제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과거 국책은행 이사회가 그런 문제들을 양산한 바 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 실무자들은 비상임 이사들에게 올릴 보고서가 큰 짐이다. 은행업의 현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건다면 비상임 이사들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이사회는 때로 은행경영에 코스트를 전가하는 요인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비상임이사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이사회가 집행진을 견제하고 독단을 막는다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제 이사회 운영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물론 비상임이사의 인사권 행사가 관치인사의 방패막이 구실을 할 수도 있고, ‘은행장 독재’를 견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국적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지배구조가 정착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과도기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응하고 5관리해 나가는 일은 은행과 비상임이사뿐 아니라 새로운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강요하다시피한 금융당국의 몫이기도 하다. 성화용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12개월 최고 연 3.65%…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6월 2주] 6월 둘째 주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최고 우대금리는 연 3.65%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가입 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7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이었다. 이 상품은 세전이자율 3.3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6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전주 대비 세전이자율이 0.15%p 올랐다.해당 상품은 SC제일은행 최초 거래 신규 고객에 대해 보너스 이율 0.2%를 제공하며, SC제일은행 마이백통장에서 출금해 해당 예금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 0.1%가 추가로 적용 2 24개월 최고 연 3.37%…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6월 2주] 6월 둘째 주 은행 24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최고 우대금리는 연 3.30%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가입 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7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24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광주은행의 '미즈월복리정기예금'으로 집계됐다.이 상품은 세전이자율 3.17%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3.30%의 금리를 제공한다. 전주 대비 세전이자율이 0.07%p 올랐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0.1%, 500만원 이상이면 0.2%가 붙는다. 여기에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전월결제금 300만원 이상이면 0.05%, 500만원 이상이면 0.1%가 3 12개월 최고 연 8.00%…케이뱅크 '마이키즈 적금' [이주의 은행 적금금리-6월 2주] 6월 둘째 주 은행 12개월 만기 적금 상품(월 10만원 저축) 중 최고 우대금리는 연 8.00%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충족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7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마이키즈 적금'이 최고 우대금리 8.00%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단 이 상품은 만 17세 미만의 고객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세전이자율 3.00%에 더해 우대조건으로 ▲입금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금리쿠폰 입력시 우대금리 적용 등이 있다.경남은행 '오면우대! 하면우대! 정기적금'은 세전이자율 1.9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7.00%의 금리를 준다. 정액적립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