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처럼 커지고 있는 권한과 목소리에 비해 ‘책임’은 불균형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조흥은행은 비상임이사들과 MOU를 교환, 경영에 대해 상임이사들과 공동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그러나 실제로 경영성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어떤 방식으로 비상임 이사의 책임을 물을지는 막연하기만 하다. 상임 경영진 또는 집행간부의 경우 ‘문책’ 또는 ‘퇴직’이 큰 중압감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에비해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 이사들은 그저 그만두면 그뿐이다. 이사직을 그만두는 데 큰 부담이 없다면 문책도 의미가 없을 수 밖에 없다. 중대한 경영과실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책임을 지우는 정도가 유일한 수단이 되는데, 이 역시 현실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직까지 비상임 이사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예도 없다. 결국 은행 비상임 이사들은 권한이 강화되는데 비해 책임의 몫은 그리 크지 않아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든 은행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임이사들의 월권이나 청탁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전산부문의 CIO 선임과 관련해 비상임 이사의 입김 때문에 골치아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점포폐쇄등과 관련한 청탁도 있다고 한다. 어디까지가 비상임이사들의 정당한 권한행사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조흥은행은 위성복 행장 취임과 함께 상임이사 수를 줄여야 했는데, 이때 비상임 이사측이 임원들을 일일히 인터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은행장에 맡기자고 설득해 넘어가긴 했지만, 인사권의 행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같은 사소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비상임 이사들은 은행경영 전반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몇차례의 브리핑이나 업무보고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비상임 이사들 가운데는 금융전문가들도 포함돼 있지만, 특정은행에 대해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은행들은 비상임이사들이 ‘원칙’에 관한 사항을 넘어 세부적인 관심을 보일 경우 오히려 비효율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일히 설명해야하고, 교육을 시키는 일을 새로운 과제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과거 국책은행 이사회가 그런 문제들을 양산한 바 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 실무자들은 비상임 이사들에게 올릴 보고서가 큰 짐이다. 은행업의 현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건다면 비상임 이사들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이사회는 때로 은행경영에 코스트를 전가하는 요인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비상임이사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이사회가 집행진을 견제하고 독단을 막는다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제 이사회 운영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물론 비상임이사의 인사권 행사가 관치인사의 방패막이 구실을 할 수도 있고, ‘은행장 독재’를 견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국적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지배구조가 정착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과도기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응하고 5관리해 나가는 일은 은행과 비상임이사뿐 아니라 새로운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강요하다시피한 금융당국의 몫이기도 하다. 성화용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