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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활성화 제도보완 급하다

성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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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4 17:23

지점별 상위5대여신·5백대 여수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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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의 위탁을 받아 서울은행에 대한 법무 실사를 벌이고 있는 법률회사 ‘김&장’이 요구한 자료중 금융실명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 서울은행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김&장이 요구한 자료는 10여개 주요 항목에 3백여 세부항목이 포함돼있는데, 그 중에는 다소 민감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특히 영업활동과 관련해 ‘여신거래한도 초과 내역’ ‘상위 50대 여신중 10대여신 파일’ ‘지점별 상위 5대여신 파일’ ‘신탁상품 명세와 주요 조건’ ‘비자 마스터 다이너스 카드사와의 계약서 사본’등의 요구자료가 들어있으며, 금융동산 및 부동산관련 자료로 ‘5백대 차주 명세’ ‘1백대 무수익 여신’ ‘5백대 여수신 내역’ ‘부실채권 매각관련 계약서’ ‘워크아웃기업 대출 및 약정서’등이 포함됐다. 이중 수신부문 거래내역은 자칫 금융실명제 위반이 될 소지가 있으며, 여신관련 자료 역시 신용정보법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은행은 요구 자료를 모두 줄 수는 없으며, 법률검토후 선별해서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지만, 이에대해 HSBC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거리.

이밖에 요구자료 명세에는 ‘1억원 이상 구매계약서’ ‘임직원과의 면책계약’ ‘주주 면책계약’등의 제계약 내역이 포함돼 있다. 또 서울은행은 임직원관련 범죄 현황등 과거 5년치 소송내역도 제출해야하며, 환경, 고용, 보험, 지적소유권, 공정거래 관련 사항, 정부규제 및 준수 내역, 자금조달 부문등도 각각의 사안별로 세부 자료가 필요하다.

서울은행에 대한 HSBC의 실사는 지난 3월 자산가치평가와 함께 병행되고 있다. 포괄적으로 보자면 실사에 ‘밸류에이션’의 개념도 들어가지만, HSBC는 업무실태 파악과 자산실사를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달들어 HSBC 의 자산가치 평가작업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장부상으로만 보다가 지난 1일부터는 실물과 일일히 대조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실사작업은 오는 5월말 본계약 체결에 앞서 5월16일까지는 끝나게 돼있다. 본계약 체결이 순조롭게 된다면, 그 이후 스케줄은 전적으로 HSBC에 달려있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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