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의 외화차입과 관련, 외환관리법상에는 5천만달러 이하 또는 상환기간 1년 이내일 경우 재경부에 사전보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지만, 이는 ‘론(Loan)’ 방식에 국한될 뿐 유가증권 형태의 모든 차입은 여전히 승인을 받도록 돼있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행 법규에 따르자면 FRN 등 자주 활용되는 유가증권 형태의 기채수단으로는 5백만달러 또는 1천만달러를 차입하더라도 사전에 재경부에 보고, 1주일을 기다려 승인을 받아야한다. 외환관리법 제2-55조 8항에 명시된 이같은 규정은 내달 시행되는 개정 법체계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거의 차입이 단절됐다가 최근 기채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국내은행들은 이러한 규정이 절차상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론’ ‘CP’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형태만 다를 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전혀없는 FRN, FRCD, MTN프로그램등은 금액, 기한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상황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해 차입코스트를 줄이는 일이 중요한데도 승인을 기다리느라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로 재경부와 마찰을 빚거나 눈치를 봐야하는 간접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DR, BW, CB등 지분관계와 주식가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연계채권에 대해서만 제한규정을 두고 나머지 유가증권 형태의 외화차입은 외화대출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가증권 방식 차입과 관련해 상법상의 문제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상법에는 이사회가 직접 의결해야하는 사항으로 ‘社債의 발행’이 포함돼있지만, FRN등을 통한 외화차입시 법률회사마다 해석이 달라 진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외화차입과 관련한 권한이 대폭 하부로 위양돼 있는 반면 상법에 따라 소액이라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맞을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전문가들은 특별법인 은행법상에 예외규정을 두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