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18일 한국투신에 4천억원을 지원키로 약정을 체결했다. 지원기간은 91일 범위내에서 30일 단위로 리벌빙되며 금리는 CD유통수익률+1%를 적용한다. 금리조건과 관련 한국투신측은 당초 콜금리+0.5%를 적용키로 했던 점에 비춰 무려 2%포인트 높다는 주장이지만 한빛은행측은 한달짜리 자금인 만큼 CD금리와 연동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투신사 및 증권사에 금감원 방침대로 총 1조6천억원을 지원할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만 0.5% 포인트 하락하는 등 부담이 적지않다고 밝혔다. 한빛은행은 한국투신으로부터 유동성지원조건으로 A급 회사채를 담보로 확보했다.
외환은행도 대한투신에 4천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 17일 라인을 설정했다. 기준금리는 지원기간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고 국공채를 담보로 하거나 채권매입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은행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수익증권 환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신사나 증권사들의 유동성 지원 요청이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라인을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17일부터 은행들의 유동성 지원에 애로가 없도록 RP거래 방식으로 오전에 자금을 풀고 오후에 환수하는 일중 환매채 거래를 시작해 17일 1조3백억원, 18일 1조원을 은행권에 지원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