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일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처음으로 발동, 삼성 현대그룹에 대한 3차 부당 내부거래 조사결과 은행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재벌 계열사들은 이를 사 주고 그 반대급부로 은행들은 재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해 주는등 공정거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에 확인한 결과 공정위가 부당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주체는 삼성그룹과 한빛 외환은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대해 한빛 외환은행은 공정위가 무언가 큰 착각을 한 것같다며 이를 부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빛은행의 경우 지난 97년말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舊상업 한일은행이 각각 1천억원, 6백억원씩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삼성생명이 이를 인수해 주는 조건으로 같은 금액의 종퇴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여기까지는 금감원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규사항이 아니다. 문제는 98년초 상업 한일은행이 삼성 계열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각 5백억원씩 인수한 대목인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생명이 후순위채를 인수해 준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불공정 거래라는 주장인 반면 한빛은행은 후순위채 인수와는 무관한 일상 거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빛은행측은 당시 사모채 인수는 회사채수익률에 0.5%의 가산금리를 붙여 이루어졌고 두 거래가 한달이상의 시차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후순위채 인수와 사모채 매입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상호 연계시켜 불공정거래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역시 한빛은행과 거의 비슷한 케이스다. 외환은행은 지난 97년말 BIS 비율을 노이기 위해 1천6백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98년초 이와 무관하게 서소문지점에서 삼성계열사의 CP를 실세금리를 적용, 1백30억원어치 매입한 후 만기가 도래하자 상환까지 받았는데 이를 서로 연결시켜 불공정거래니, 우회적 자금지원이니, 부당 내부거래니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공정위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즉각 진상파악에 나서 한빛은행과 외환은행으로부터 실상을 보고받았다. 그 결과 금감원은 금리등 거래조건, 거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은행 후순위채와 삼성계열사의 CP, 사모채 거래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계좌추적원을 처음 부여받은 공정위가 의욕만 앞세운 결과 다소 오버센스한 것으로 내부 판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