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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신시장 ‘인터넷뱅킹’...우리는 이렇게 준비한다 - 이티즌

박종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4 12:00

개발신탁 폐지등으로 편입할 상품없어

대우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4조원 신규지원과 관련, 투신사들에 이어 은행 신탁계정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그룹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단기여신 및 회사채 신규지원 규모를 4조원으로 확정하고 금감원이 정한 보유한도 범위내에서 지난해말 이후의 CP, 회사채 회수액 등을 감안, 지원키로 했다.

이 경우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CP 및 회사채중 76.7%에 해당하는 21조8천8백88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들이 약 3조원정도를 지원해야 하고 은행 신탁계정도 1조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CP 및 회사채 규모는 총 6조7백16억원으로 21.2%에 이르며 이중 절대다수를 은행계정이 아닌 신탁계정에서 갖고 있다.

그러나 은행신탁 담당자들은 신탁계정에서의 대우그룹 발행 CP나 회사채 인수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주장이다. 기존 은행신탁상품중 대우그룹 계열사의 CP나 회사채를 편입하기 좋은 상품은 확정배당인 개발신탁이지만 올 1월부터 개발신탁 신규수탁이 금지됐고 내년말이면 개발신탁이 사실상 청산되기 때문이다. 개발신탁이 아니면 실적배당상품으로 펀드규모가 큰 적립식 목적신탁이나 신종적립신탁에 편입시킬 수 있지만 이들 상품은 수탁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다.

은행 신탁담당자들은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CP나 회사채를 편입할 수 있는 곳으로 수탁고가 늘고 있는 단위형 금전신탁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단위형의 경우 현재 시가평가를 하고 있어 역시 어렵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들은 신탁계정 상품에 대우그룹 발행 채권을 편입시킬 경우 위탁자인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이로인해 신탁상품이 불신을 받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신사들도 고객요구에 의해 내 준 CP를 다시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3개월짜리 MMF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투신 운용사들은 자칫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이다. 투신사들은 고객들이 만약 `투자자금 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환매사태가 발생하는 등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대우그룹에 4조원의 신규여신을 지원해야 할 투신사들과 은행신탁계정이 모두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22일 하오로 예정된 채권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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