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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MC, 조흥銀-농협에 ‘SRDF’ 공급

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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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4 11:10

소액주주 지분 주당 1천원 미만 유상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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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에 대해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 1조5천억원은 주식병합을 통해 3천억원으로 줄어들고 소액주주 지분 1천억원은 전액 소각된다. 소액주주 지분 유상소각시 정부의 매입가격은, 1천2백원 수준이었던 주식을 2백39원에 매입했던 충북은행의 경우처럼 3천원 내외인 현재 주가에 훨씬 못미치는 주당 1천원 미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위는 뉴브리지캐피털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을 마치고 금주중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오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제일은행에 대한 감자를 명령하기로 계획을 잡고 준비작업 중이다. 제일은행에 대해 감자명령을 하려면 실사가 필요하지만 이미 3월말기준 순자산가치 평가가 끝난 만큼 약식으로 하거나 장부실사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제일은행에 대한 감자와 관련 금감위, 재경부, 예금보험공사 등은 정부지분과 소액주주 지분을 모두 감자하되 정부지분은 주식병합을 통해 부분 감자하고, 소액주주 지분은 완전 유상소각하는 차등감자 방침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지분 1조5천억원에 대해 5대 1로 감자해 3천억원으로 줄이고 소액주주 지분 1천억원은 주당 1천원 미만 가격으로 매입, 전액 유상소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자들은 지난 3월말 기준 제일은행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 2조원에 이르고 있고 정부가 다시 3조원정도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차등감자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자들은 소액주주 지분을 무상소각하지 않고 소액이지만 유상으로 사 주는 것은 소액주주들을 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위는 이규성 재경부장관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18일 귀국하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주중 뉴브리지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데 뉴브리지의 수정제안이 모양만 바뀐 채 내용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등 근본적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자들이 고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뉴브리지와의 협상 결렬시 대외신인도 실추 등 추상적 요소까지 감안, 이해득실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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