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조흥은행과 충북은행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이 열리지만 현대강원은행의 합류는 정부와 현대측간의 지분율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합병 조흥은행에서의 현대그룹 지분율은 작년말 기준 주당 순자산가치와, 합병승인 이사회 전일 기준으로 30일 1주일 전일 주가 산술평균치와 합병이사회 전일 주가중 낮은 가격 두가지를 기초로 산출된다. 이와 관련 현대측은 주가와 순자산가치의 조합비율을 1대1로 해 조흥은행에서의 현대측 지분율을 5.5%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은 은행법상 동일인 지분한도가 4%로 제한되기 때문에 4%를 초과하는 1.5%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며 이 경우 현대측은 현재 주가 기준 5백억~6백억원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재경부와 금감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조흥은행과 합병을 계기로 현대강원은행에 3천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마당에 대주주인 현대측에 4% 이상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조흥 충북은행 합병때처럼 주가와 순자산가치의 조합비율을 1대2로 할 경우 현대측 지분율은 3.5%까지 내려간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측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조흥은행과의 합병추진을 중단하고 독자생존을 모색할 수 있다고 까지 말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강원은행에 1천억원만 투입하면 BIS비율을 6%로 올릴 수 있고 증시가 호전되고 있어 시장에서 추가 증자를 하면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한편 금융계 관계자들은 조흥은행에서의 현대그룹 지분율 문제는 반도체 빅딜, 대한생명 매각 문제등 현대와 정부당국간의 다른 거래와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 쉽게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