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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화재, 이달말까지 정상화계획 이행 가능한가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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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1 17:13

금감원, 외자협상 지연…적기시정조치 발동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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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99회계연도 1·4분기 영업일을 6일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의 지급여력 강화방침과 맞물려 구조조정의 태풍권으로 집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지급여력기준案을 오는 25일 전체회의에 공식 상정하고, 1·4분기말 예상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물론 새로 마련되는 지급여력기준안은 1·4분기부터 적용되지는 않는다. 2·4분기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새 지급여력기준은 당초 알려진 대로 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1%에서 4%로, 나머지 일반보험의 화재·해상·자동차·보증 등 각 항목은 위험률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보험은 EU기준에 맞춰 보유보험료 기준 약 20%의 위험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일반보험의 위험률은 2배이상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지급여력기준을 강화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역시 해동화재. 해동화재는 경영정상화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을 1백%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경영정상화계획 미이행에 따른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동화재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다. 문제는 외자유치 작업이 성사되든 안되든 결말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해동화재 관계자도 "여유있게 본다면 외자유치 작업은 연말까지 시간이 걸릴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금감원에서도 이미 감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일단 해동화재가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이달내 최소한 50억~1백억원의 후순위차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간에 외자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데 부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동이 이달내 어떤 형태로든 약속한 지급여력비율을 맞추더라도 새로 마련되는 지급여력기준을 다시 맞추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 간단치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금감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자 도입이 성사되더라도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간단치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6월말 지급여력비율이 현재 기준으로 1백%를 넘지 못할 경우 일단 적기시정조치를 발동, 자본금 증액 중심의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도 발생 가능한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동화재에 새로 마련되는 지급여력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판단아래 이번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新·舊 지급여력기준을 혼용해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일단은 자체 마련한 경영정상화계획상의 지급여력비율(舊 기준)을 추가 적기시정조치 발동의 기준으로 삼되, 가능한 내년 3월말까지 새 기준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자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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