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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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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1 16:21

해약승낙서 사전 수취, 대출상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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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두표 전 KBS사장의 수뢰사건을 계기로 다시 도마위에 오른 종퇴보험에 대해 약관개정 및 조기 판매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종퇴 가입 기업으로부터 해약승낙서를 사전에 받는 행위와 종퇴 연계 대출과 상계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유치경쟁 과정에서 리베이크 제공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종퇴보험에 대해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한국노총 등이 종퇴에 가입한 기업이 보험사에 써 준 해약승낙서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공식 제기했고, 홍두표 전 KBS 사장의 수뢰사건이 종퇴와 연계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종퇴에 가입한 기업들에게 사전에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해약승낙서를 받아놓고, 이 회사가 부도날 경우 관련 대출과 상계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한국노총 등의 민원에 대해 현재 제도상으로도 보험사에 해약승낙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약관개정을 통해서라도 관련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종퇴 관련 약관개정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했으며, 일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기업퇴직연금보험(이하 퇴직보험)과 연계, 종퇴보험을 조기에 판매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퇴보험은 유사 상품인 퇴직보험이 판매를 시작되면서 내년 10월 1일부터 신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퇴직보험 판매에 적극적인 보험사의 경우 기존 종퇴보험이 퇴직보험으로 전환된 금액이 90%를 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종퇴보험 개선방향이 확정될 경우 종퇴보험 비중이 큰 일부 신설사들은 타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감독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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