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경영통일공시기준`의 구체적인 60개 항목을 확정하고, 오는 7월말까지 책자로 제작, 각 영엽점에 의무 비치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일반 고객에게 경영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항목 결정 과정에서 내용이 대폭 강화됐고, 첫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 공시책자 제작에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시행이 다소 늦춰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험사의 경영공시항목은 회사개황·경영효율·영업실적 등 단순경영지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일반현황·경영실적·재무상황·경영지표·리스크관리·기타 경영현황·재무제표·기타 등 크게 8개 부문에 60개 항목으로 구성해야 한다.
재무상황의 경우 부실·무수익대출현황·유가증권평가손·파생금융상품 거래정보와 국가별 외화자산 및 부채 등이 포함되며, 경영지표에는 지급여력비율·유동성자산비율·대손충당금 비율 등, 경영상황에는 자회사경영실적 및 타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등을 담도록 했다.
일반 고객에게 공개되는 이같은 공시자료는 본점과 지점을 비롯해 각 영업소 객장에서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 두차례씩 제작해야 한다. 또 공시방법은 내년에 더욱 강화돼 2천년 이후에는 PC통신·인터넷 등 전자매체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특히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공시자료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경영진의 서명을 첨부토록 하는 한편 불성실·허위공시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 등 제재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