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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병득號 금결원, 인니 QR결제 상용화…연내 베트남·인도 시범 추진 '박차' [K-금융 인프라 해외 적용]

지다혜 기자

dahyej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0-19 11:00

신한카드 10월 말 합류…싱가포르·태국 연계 협의
은행·카드·페이사 참여 개방형 결제망 구축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 사진=금결원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 사진=금결원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국내 금융인프라의 해외 적용이 제도 자문과 기술 전수를 넘어 실제 지급결제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각국의 결제망을 연결해 해외에서도 평소 사용하던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의 해외결제망 구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결제 편의와 비용 절감을 뒷받침한다.

채병득 원장이 이끄는 금융결제원은 인도네시아 QR결제 서비스 상용화 이후 이용 기반을 넓히면서 베트남과 인도로 연계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싱가포르·태국과의 연결도 추진한다. 은행·카드사·간편결제사업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금융권의 해외결제사업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인니 참여기관 확대·가맹망 다변화

금융결제원은 지난 4월 1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양방향 QR결제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거나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을 찾았을 때 별도의 현지 결제 앱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금융 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해외결제는 국제카드망 등을 거치면서 이중 환전이 수반될 수 있지만, 국가 간 QR결제는 양국 결제원을 직접 연결해 이중 환전 없이 정산할 수 있다. 기존 해외결제 서비스 대비 거래 건당 최대 2%p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아웃바운드 서비스에는 KB국민은행과 우리카드, 신한은행, 글로벌로열티네트워크(GLN)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10월 말 서비스 개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트래블월렛과 한패스,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도 연내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인바운드 서비스는 제로페이와 서울페이, ICB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BC카드 등의 고객제시형 QR코드(CPM)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CPM은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를 가맹점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등 대형 가맹점까지 결제 범위를 넓히는 데 활용된다.

해외결제 인프라가 구축되더라도 실제 이용 가능한 금융 앱과 가맹점이 부족하면 활용에 한계가 있다. 금융결제원이 상용화 이후 참여기관과 가맹망을 함께 확대하는 것도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업무 초기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건수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어 고객들의 해외결제 편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양국 지급결제 인프라 연계를 통한 고객 편의 제고와 수수료 절감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전산 테스트·인도 시스템 개발

국가 간 QR결제망을 확대하려면 각국의 결제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연결해야 한다. 동일한 QR결제 방식이라도 국가별 금융규정과 전산 구조에 차이가 있어 시범 운영에 앞서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오는 11월 인바운드 서비스 시범 실시를 앞두고 전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관광객이 자국 금융 앱으로 국내 가맹점에서 QR결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인이 베트남 현지에서 결제하는 아웃바운드 서비스도 연내 시범 운영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4월 23일 베트남 국가결제망 사업자인 나파스(NAPAS)와 QR결제 연동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맺은 이후 실제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베트남은 한국과 관광·인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인 만큼 결제망이 연결되면 양국 방문객의 결제수단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인도와는 연내 시범 실시를 목표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4월 인도 지급결제기관 NPCI의 해외결제 전담 법인인 NIPL과 QR결제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인도는 한국과 정보기술(IT) 시스템 및 결제 관련 규정에 차이가 있어 전산 개발과 함께 양국의 운영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상용화 이후 이용 기반을 넓히는 단계라면 베트남과 인도는 실제 운영에 필요한 기술·제도적 조정을 진행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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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N 활용해 아시아 결제망 연결

금융결제원은 내년 중 싱가포르와 태국의 QR결제망을 연계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한 국가 간 QR결제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아시아 주요 국가로 넓히기 위한 후속 작업이다.

확장 과정에서는 아시아 지급결제 네트워크(APN·Asian Payment Network)를 활용할 계획이다. APN은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 네팔·스리랑카 등 아시아 12개국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다. 금융결제원은 기존 협력망을 활용해 신규 연계 국가를 발굴하고 지급결제기관 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가 간 QR결제 서비스의 특징은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다. 개별 은행이나 카드사가 상대국 결제기관과 각각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동망을 활용해 해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국가별 결제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과 현지기관 협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어 자체 해외결제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자에게도 서비스 제공 기회가 열리는 구조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결제원이 운영하는 국가 간 지급결제 인프라는 은행, 카드사, 페이사 등 다양한 결제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인프라"라며 "국내 금융권의 해외결제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사업부 제도·전산 역량 결합

해외 지급결제 인프라 협력에서는 시스템 구축 기술뿐 아니라 실제 운영 경험도 중요하다. 각국의 금융환경과 제도에 맞춰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축 이후에도 안정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은 해외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해외협력 전담조직을 설립했다. 현재 관련 사업은 글로벌사업부 소속 해외협력사업팀이 담당하고 있다.

해외사업에서는 지급결제 제도와 규정 검토, 해외기관 협의 및 사업 기획 등 업무적 영역과 시스템 설계·개발, 전산 테스트 및 운영 등 기술적 영역의 협업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 간 결제망 연계는 양국의 기술과 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실제 서비스 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강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지급결제 인프라를 직접 구축·운영해 왔다는 점이다. CD공동망과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을 비롯해 오픈뱅킹과 금융인증 등 다양한 금융인프라를 운영하며 관련 경험을 축적해 왔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소액지급결제는 해당국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결제 행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국가별 사회·문화적 특성과 금융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일회성 자문보다는 현지 여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별 수요에 부합하는 중장기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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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국 30여 건 해외협력 경험 활용

채병득 원장 체제에서 금융결제원은 기존 기술·제도 전수 사업을 넘어 실제 국가 간 결제서비스 연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별 국가의 금융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과 상대국의 결제망을 직접 연결해 국내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해외결제 편의를 높이는 방향이다.

금융결제원은 현재까지 15개국을 대상으로 30여 건의 해외협력사업을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캄보디아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결제시스템을, 아르메니아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송금시스템을 구축하며 금융인프라의 해외 적용 경험을 축적했다.

최근에는 오픈뱅킹과 디지털금융 분야로 협력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24년 라오스와 필리핀에 오픈뱅킹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올해 조지아에서는 오픈파이낸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별 금융환경과 인프라 수준에 따라 협력 방식도 달리하고 있다.

그동안의 협력사업이 해외 국가의 금융인프라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국가 간 QR결제망 연계는 국내 금융회사와 이용자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사업 범위를 넓힌다는 특징이 있다. 해외기관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결제망의 적용 국가를 확대하는 것이다.

채 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QR결제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별 수요에 맞는 후속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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