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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확정…월급 223만6300원 시대 열린다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8-05 17:32

올해보다 380원 오른 3.7% 인상…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 이의 제기했지만 정부 “수용하지 않아”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확정…월급 223만6300원 시대 열린다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되고 있는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수준이다.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산정한 223만6300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조업, 서비스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마무리…이의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소상공인 측은 인건비 부담 증가와 경영 여건 악화를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제기된 이의에 대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 제기 절차와 취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해 매년 다음 연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결정 역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정부는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생활 안정·사업주 부담 균형 과제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 부담과 경영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년 결정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근로자 측에서는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충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주 측에서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고용 축소와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확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과 임금 지급 수준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시대가 시작되면서 노동자의 소득 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지가 향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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