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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김경 서울시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13 16:22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사진제공=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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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윤리특별위원장 직권으로 김경 의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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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공천헌금 1억 수수부터 ‘업무추진비 유용’까지…5대 중대 비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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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돼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서울시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신동원 위원장에 따르면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돼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 긴급 소집 “시민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과 도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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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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