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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확정…‘월 215만 원 시대’ 열려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14 04:30

전국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확정…‘월 215만 원 시대’ 열려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202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선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지역, 업종,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이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기준이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누구에게 어떤 의미인가

최저임금은 특히 편의점, 음식점, 카페, 마트, 숙박업, 청소·경비·돌봄 노동, 중소 제조업 현장 등 시급제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 업종에서는 상당수 근로자가 최저임금 또는 이에 근접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이번 인상분은 곧바로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 체계 전체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기준선이라는 점에서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평가한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확정…‘월 215만 원 시대’ 열려

월급으로 보면 얼마나 달라지나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약 215만6,880원(세전)**이다. 이는 2025년 대비 월 약 6만 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비록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다소 줄어들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달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수입이라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됐나

2026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법정기구로, 매년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장기간 논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최근 수년간의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과 경기 전망, 고용 지표와 노동시장 상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엇갈린 평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인상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누적된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거비, 식료품비, 공공요금, 교통비 등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체감 생활 수준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이미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고정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외식업, 편의점, 숙박업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경영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

고용노동부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행위, 일부 임금을 식대·상품권·복지포인트 등으로 대체하는 방식, 각종 수당을 무리하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행위 등은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비 여력 증가를 통한 내수 진작, 임금 구조 전반의 기준선 상향,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각종 복지제도의 산정 기준 변화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한다.

특히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정책 설계의 기준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복지 시스템 전반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청년층, 고령층,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EITC) 확대,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정책,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준선의 변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적용되는 ‘전국 공통 기준의 변화’”다. 직접적으로는 수백만 명의 월급이 바뀌고, 간접적으로는 자영업, 소비, 물가, 복지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사회적 안전선으로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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