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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시작…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0-07 06:00

최대 월 50만원 납입…정부기여금 6%·12% 매칭에 이자소득 비과세
7일 홀수·8일 짝수 신청…12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가능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시작…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10월 16일까지 은행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신청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고려해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적용한다.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10월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의 앱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2차 모집에는 참여하지 않고 3차 모집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 기여금 매칭률은 가입 유형에 따라 일반형 6%, 우대형 12%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 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할 경우 청년미래적금의 실질적인 가입 효과는 상당한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 7%를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만기 수령액이 2110만원, 우대형은 2227만원으로 각각 단리 기준 13.2%, 18.2% 수준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금리 8%를 가정하면 일반형의 만기 수령액은 2138만원, 우대형은 225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각각 단리 기준 14.4%, 19.4% 수준의 적금 가입 효과에 해당한다.
가입 대상은 소득 및 가구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2차 가입기간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가입 대상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가입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가운데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일반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보다 엄격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며 기여금 매칭률은 12%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 등이 우대형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과 관련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에서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12~13일께 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가입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제공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년도 우선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가입 가능 안내를 받고 심사를 통과하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관련 혜택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 상향 등의 내용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우대형 기여금 매칭률은 12%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이를 15% 또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25%까지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이는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목돈 마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꾸준히 납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까지 더해져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과 자신의 소득·가구소득 요건, 일반형·우대형 해당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출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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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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