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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최고 연 2.95%…고려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 [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10월 1주]

김다민 기자

dm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05 06:00

자료 = 금융감독원 (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 = 금융감독원 (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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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10월 첫째 주 저축은행 24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과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모두 연 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등락 없이 전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24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고려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비대면)’과 'GPS회전정기예금(비대면)', 애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모바일)' 등으로 연 2.95%의 금리를 제공한다.

고려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비대면)’과 'GPS회전정기예금(비대면)', 애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모바일)'은 모두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 후 매 1년마다 해당 시점 금리로 자동 연장된다.

회전정기예금은 일정 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다.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재예치되며 가입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세 상품 모두 가입기간은 24개월부터 60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해당 상품 모두 별도 가입제한이나 우대조건이 없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세후 이자율은 2.50%로 24개월간 1000만원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50만원이다.

유안타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과 'e-회전정기예금', 'SB톡톡 회전정기예금'도 같은 기본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은 우대조건과 가입제한이 없어 손쉽게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제공하여 장기예치도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e-회전정기예금’ 상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전정기예금'은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SB톡톡 회전정기예금'은 스마트폰 앱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세 상품 모두 만기 후 1개월까지는 가입 시 약정금리와 현행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이어 오투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조흥저축은행의 '정기예금(거제)'와 '정기예금(통영)' 등이 2.9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했다.

오투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으로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로 선택할 수 있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신규시점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며, 이후부터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해 준다.

해당 상품들의 세후 이자율은 2.45%로 동일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49만원이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IBK저축은행의 '참기특한정기예금'과 '참기특한정기예금(비대면)'이 2.65%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해당 두 상품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참기특한정기예금'은 영업점에서, '참기특한정기예금(비대면)'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어 NH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과 KB저축은행의 'KB e-plus 정기예금'이 2.6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NH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 상품은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KB저축은행의 'KB e-plus 정기예금'도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최저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 우대조건은 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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