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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금융기관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취득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8-07 10:34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취득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오인서 변호사, 차동언 변호사, 한국예탁결제원 김민수 경영지원본부장, 한국예탁결제원 이경원 안전관리부장. /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5.08.07)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취득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오인서 변호사, 차동언 변호사, 한국예탁결제원 김민수 경영지원본부장, 한국예탁결제원 이경원 안전관리부장. /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5.08.0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은 근로자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금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인증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에서 운영하는 민간 인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인증이다.

특히, 예탁원이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을 제정한 것외에도, 자회사인 ㈜KSDream 및 출연재단인 KSD나눔재단의 자체 매뉴얼을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과 수급업체와 통합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한 점 등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이로써, 예탁원은 지난 3월에 취득한 ISO 45001(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까지 취득함으로써 법적,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 안전보건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자문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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