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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민주당 ‘디지털자산혁신법’ 내달 발의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6-17 13:21 최종수정 : 2025-06-17 15:08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공개 설명회에서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홍지인 기자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공개 설명회에서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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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이 산업의 헌법입니다.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국회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공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4명은 이날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혁신법)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는 빠르면 오는 7월로 예정됐다.

강 의원은 “정무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생태계 체계화를 두 축으로 삼고 있다”며 “핀산협과 수개월 간 토론을 거치며 내용을 숙성해 왔고 정무위원 전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동수닫기유동수기사 모아보기 의원도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상자산의 법적 한계를 뛰어넘는 개념이며 이제는 확장된 법 체계가 필요하다”며 “2017년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주도적이었던 기억을 되살려 지금이라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21대 전반기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 활동을 했으나 이후 큰 진전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며 “다시 정무위로 돌아온 만큼 디지털자산 정책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200조원을 넘어섰고 디지털자산의 글로벌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시장 투명성, 이용자 보호,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혁신법은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확장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발행자 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행자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설정한 것과 달리, 새 법안은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날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은 법안을 설계한 김효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직접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은 주로 소비자 보호와 규제 중심이다. 하지만 산업 육성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규제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산업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교환업 ▲중개업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등 9개 업종으로 나눠 인가 및 등록 체계를 차등화했다고 밝혔다.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 대상으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요건이 부과되며, 나머지 7개 업종은 등록 대상으로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요구한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즉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된다. 발행자는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준비자산 유지 등 12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용자가 상환을 청구할 경우 3일 내 응답 의무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금융 법률 적용을 받지 않고 디지털자산혁신법의 규율을 받도록 했다.

공시의무도 강화됐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발행자는 백서 또는 설명서를 공시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해외 발행 자산이라도 국내 유통을 위해선 사업자가 공시자료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증권신고서와 유사한 ‘백서’에는 디지털자산의 용도, 총 발행량, 기술·보안 체계, 사업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며, 등록 공시는 2개월 내, 인가 공시는 3개월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등록·인가 간주 제도를 도입해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의 역할도 법안에 명시됐다. 평상시에는 자료제출 요구와 금감원 검사 요구권이 부여되고, 긴급시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검사 ‘요구’ 권한에 그치고, 인허가 단계 개입은 제한된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실질적 권한은 한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위원이 과반을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발전 계획 수립, 감독·규제 방향 설정, 이용자 보호방안 설계 등을 담당한다.

폐업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재단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 종료 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통해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이관하고,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도 부과된다.

강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금,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체계화를 통해 국회가 시장의 속도에 부응해야 한다”며 “빠르면 7월 내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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