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전날(7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는 같은 날 1억348만 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되기도 했다.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 제시된 해당 어음은 예금 부족으로 결제가 미이행됐다.
회사는 이날 곧바로 해당 금액을 전액 입금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동성제약 측은 “예금 부족으로 만기 도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라 1차 부도 처리됐다”며 “부도 사실 확인 이후 어음금액을 모두 입금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성제약의 재무구조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최근 3년간 매출이 2022년 933억 원에서 지난해 884억 원으로 역성장했고 같은 기간 누적 영업손실은 92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31억 원에 그친다.
일각에선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최근 동성제약 내부에 불거진 삼촌과 조카 간 경영권 분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는 그의 외삼촌이자 회사의 전 대표인 이양구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 대표가 당장 채무 상환과 임시 주총 표대결을 피할 수 있는 기업회생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분쟁의 발단은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지난달 21일 돌연 보유 지분 14.12% 전량을 마케팅업체 브랜드리팩터링에 120억 원을 받고 팔면서 시작됐다. 68년째 오너 경영을 유지하던 동성제약의 최대주주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해당 거래는 나 대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
지분 매각으로 내홍의 방아쇠를 당긴 이 회장은 그의 후임인 나 대표가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추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 회장이 추진했던 임시 주총 소집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상 법원은 법정관리 기업에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데, 이 경우 기존 대표가 회사 관리인으로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어서다.
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중단된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12월 30억 원의 교환사채(EB) 발행에 이어 올 2월 200억 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추가 발행하는 등 각종 채무가 쌓여 있는 상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며 “향후 진행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양구 회장은 고(故) 이선규 창업주의 아들로 2008년부터 약 16년간 회사를 이끌어오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 등으로 지난해 수장직에서 물러났다. 현재는 그의 조카인 나원균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아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이 회장 측 지분은 ▲브랜드리팩터링 14.12% ▲장남 이용훈 1.26% ▲차남 이용준 0.12% ▲배우자 김주현닫기

김나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steam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