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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최고 연 3.05%…농협銀 ‘NH올원e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11월 2주]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1-10 06:00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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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11월 두번째주 24개월 기준 은행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3.05%로 나타났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 금리는 3.53%다. 예적금 상품은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은행 24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으로 연 3.42%의 금리를 제공한다.

‘NH올원e예금’은 별도 우대조건이 없으며 1 개좌당 10만원 이상 예금이 필수적이다. 만기 후 3개월 까지는 기본 금리의 50%, 6개월 까지는 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3.00%의 세전금리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코드K정기예금’은 스마트폰으로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입자가 가입할 수 있다. 100만원 이상부터 가입가능하며 가입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6개월이다. 별도 우대조건은 없다.

이어서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2.98%, 중소기업은행 ’1석7조통장(실세금리정기예금)‘은 각각 2.98%와 2.96%의 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만18세 이상 여성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만 가입 가능하다. 1년에서 3년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조건 충족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먼저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0.1%, 500만원 이상일 경우 0.2%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용 또는 체크카드 전월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 500만원 이상이면 0.1%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행 ’1석7조통장‘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만 가입 가능하다. 실명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 계좌 수에 제한이 없으며 최소 1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고 제한은 없다.

제주은행 ’제주Dream 정기예금(개인/만기지급식)‘은 연 2.95%의 금리를 제공한다. 제주은행의 ’제주Dream 정기예금(개인/만기지급식)‘ 상품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이다.

‘제주Dream 정기예금 (개인/만기 지급식)’도 마찬가지다. 이 상품은 총 9개의 우대조건이 있으며 각 항목별 연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조건으로는 ①급여이체 ②적립식예금 잔액 10만원 이상 보유 ③탑스, 주거래 고객 ④결제계좌(가맹점) 전월 입금액 10만원 이상 ⑤비과세종합저축 대상 고객 ⑥다자녀(3인이상 자녀)가정 ⑦탐나는 J연금통장 가입고객 ⑧국민연금안심통장 가입고객 ⑨공무원연금안심통장 가입고객 등이 있다.

위 상품들처럼 다양한 우대조건으로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예금들도 다양하다. 은행 24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최고 우대금리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아이엠뱅크 ‘iM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으로 최대 3.53%의 금리를 제공한다.

‘iM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의 세전 금리는 2.88%지만 다양한 우대조건을 충족시키면 금리가 늘어난다. 먼저 목돈굴리기예금에 최초 가입할 경우 연 0.6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상품 가입 전 최근 1개월 이내 신용(체크)카드 신규 발급 ▲상품 가입 전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폰.모바일앱뱅킹 가입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 등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면 0.20%포인트씩 금리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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