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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ETN도 과세 대상…“해외주식 등 과세 형평성 고려” [2024 세법개정안]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7-25 18:41

자료 =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 갈무리

자료 =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정부가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펀드 이익에 포함해 과세하기로 했다. 해외주식 등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펀드 과세 체계는 펀드 이익의 분배, 펀드 수익증권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을 합산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직접투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펀드가 투자하는 증권의 일정 이익은 과세를 제외하고 있다.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외국 펀드 거래 평가이익 등이 펀드 이익에 포함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주식, 해외 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의 경우 과세 대상 펀드 이익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이를 기반으로 한 장내 파생상품 포함)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국내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ETN도 15.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발표한 ‘KRX 나스닥100 ETF 선물지수’를 겨냥한 것으로 봤다. 해당 지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나스닥100 ETF 선물’을 추종한다. 해당 ETF는 장내 파생상품인 ETF 선물을 기초로 해 과표기준가격(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 상승이 없는 비과세 효과가 발생했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나은 상품을 위해 3년간 트랙레코드(운용 실적)를 검토하며 ‘KRX 나스닥 100 ETF 선물지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상품 출시 등은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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