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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해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선임매니저 “증여로 배당소득 분산…법인설립 절세 효과” [절세열전 (3)]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7-15 00:00

해외주식 증여공제…증여 후 양도 유의
개인 대신 가족법인으로 세부담 줄여야

▲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선임매니저 /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선임매니저 /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투자성과를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세금을 빼놓을 수 없다.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느냐가 최종수익률을 좌우한다. 국내 증권사의 세금 연구소·부서 전문가들에게 세금 지식부터 절세 노하우까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배우자 증여를 통해 배당소득을 분산하면 부부합산이 아닌 인(人)별이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 빠른 증여로 자녀들이 배당소득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들은 법인으로 투자할 때 좀 더 나을 수 있어서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가족법인 설립을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선임매니저(세무사)는 14일 한국금융신문과 인터뷰에서 세금 발생 시기와 사람을 분산하는 게 배당소득 절세 전략으로 유효하다고 제시했다.

일정한 현금흐름을 필요로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법 상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종합과세로 최고 49.5%까지 세율이 매겨지고 있어서 절세에 대한 목마름은 일부 자산가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단, 현재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중.)

개인 대비해서 법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9.9~26.4%로 상대적으로 낮다. 법인에서 배당을 받으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손광해 선임매니저는 "물론 개인이 급여나 배당소득으로 법인의 자금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자산가의 스테디셀러 세금이슈는 ‘상속·증여’

손광해 선임매니저는 2010년 세무사에 합격했으며, 세무법인에서 일하다가 금융권으로 이동했다. 2011년 천지세무법인을 거쳐, 2013년 미래에셋증권으로 옮겼고 현재 TAX&컨설팅팀에서 VIP고객의 세금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손 선임매니저는 절세에 관심이 높은 '슈퍼 리치(super rich)'들의 스테디셀러형 세금 이슈로 ‘상속·증여’ 분야를 지목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의도 많다고 했다.

최근 들어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세금 부분이 특히 화두라고 했다. 손 선임매니저는 “해외주식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와 관련된 부분 문의가 많이 늘었다”며 “요즘은 가족법인 설립과 관련된 컨설팅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라면 배당투자 절세전략을 챙겨볼 만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0만원까지 15.4%,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6.6~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을 통해 배당이 나오는 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개인 종합소득세 대비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만 내면 되므로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설립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다. 손 선임매니저는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조금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법인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법인에서 다시 개인이 돈을 쓰려고 하면 급여, 배당 등으로 받아야 하므로 다시 세금 부담은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증여공제제도를 활용해서 부부 간에는 10년 간 6억원까지, 성인자녀는 10년 간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10년 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손 선임매니저는 "고액자산가들은 배당을 받을 경우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거의 반이 세금이고, 또 최고세율로 상속세를 내고 나면 배당소득의 4분의 1 정도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신속한 증여를 통해 자녀들이 배당소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시했다.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확대되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노하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현행 세법 상 해외주식 투자로 번 연간 순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하고, 차익에 대해서 22%(지방소득세 포함) 과세가 발생한다. 해외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도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손 선임매니저는 “1년치를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연말 전에 이익난 것과 평가 손실 나고 있는 것을 상계 매매해서 소득 자체를 줄이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며 “또 증여 후 양도, 손실 중인 국내주식 장외 매매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稅)린이, 연금저축계좌·ISA 활용 필수

은퇴자에게 중요한 고정소득이 되는 연금을 오롯이 받기 위해서도 절세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연금소득은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재원이나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먼저, 퇴직금을 IRP로 받아 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면, 과세 이연됐던 퇴직 소득세에 대해 30% 감면 혜택이 있다. 손 선임매니저는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어가게 되면 퇴직소득세에 대해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도록 55세 이후에는 소액이라도 받아 놓으면서 계속적으로 수령 연차를 늘려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고했다.

또 세액공제를 받은 재원이나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게 될 때 3.3~5.5% 저율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합산 중 선택할 수 있다. 1500만원 초과 수령 때에는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합산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이에 대해 손 선임매니저는 "연금을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금저축계좌나 DC(확정기여)형에 불입 한도는 18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900만원까지다. 손 선임매니저는 "은퇴자금 확보를 위해 불입 한도와 세액 공제 혜택을 좀 더 늘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절세는 자산가뿐만 아니라, '세(稅)린이'에게도 중요하다. 투자를 시작하는 세린이에게 손 선임매니저는 "연금저축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세제혜택 계좌 활용은 필수적이다"고 꼽았다.

손 선임매니저는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 배당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로 세금을 과세하므로 재투자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ISA에 가입하면 만기 때 수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그는 "ISA는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불입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데, 이는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학개미', 증여 후 양도전략 꼼꼼히 체크

최근 세제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은 분야 중 하나는 상속세다. 기획재정부는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 계획을 밝히며 정비를 추진 중이다. 손 선임매니저는 "중산층에게까지 상속세 부담이 되지 않게 상속공제 확대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있다. 2025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장단점이 있다고 여겨지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기간 1년이 생기므로 그동안처럼 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이 제한받을 수 있다. 증여 후 양도로 절세하려면, 올해 매도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뜻이다. 향후 절세를 위해서는 주식 매도 시점을 증여받은 지 1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 손 선임매니저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 후 양도 기간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큰 변화다. 손 선임매니저는 "(금투세 시행 시) 채권 매매차익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지만 의제취득가액이 없으므로, 현재 평가차익이 있다면 2024년 말 이전에 매도했다가 재매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세미나와 콘텐츠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고객들에게 세금 이슈를 제공하고, PB(프라이빗뱅커)들의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손 선임매니저는 "올해는 금투세와 상속세 개편 등 민감한 세금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VIP고객님들을 위한 컨설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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