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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0억 이하 아파트 주담대 대환대출 출시…이달말 전세대출 확대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08 12:03

주택구입·생활안정자금 모두 가능
금리 낮춘 비대면 대출상품 출시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 구조.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 구조.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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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오는 31일부터 가능하다.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를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금융회사들은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춰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하고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들도 고객 확보를 위해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추어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10개 금융회사가 차주 유치를 위해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며 A은행은 대면 상품에 비해 금리가 약 0.4%p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다. B은행의 경우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출시 일정에 맞춰 금리 0.1~0.2%p를 추가 우대할 예정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차주가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차주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대출 갈아타기 가능한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은?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한 10억원 이하 및 정상 상환 중인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10억원 초과 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대상이 거의 없고 이동 시 발생하는 전산 부담이 커 시행초기 수요, 안정성을 고려해 제외됐으며 추후 필요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환 가능한 주담대 상품은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모두 가능하며 통상 매매계약체결일 3개월 이후부터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된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의 대출보증부 상품 모두 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시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또한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주담대에는 3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전세대출은 21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참여 금융회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9월말 기준 전체 금융권 주담대 잔액 중 86.8%를 차지했다.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는 주담대의 경우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6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의 경우 4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산개발 완료, 제휴사 확보 등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부터 순차 개시할 예정이다.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방법은?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흐름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흐름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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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능하며 마이데이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와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완전히 완료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서비스 이용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충분한 대출 갈아타기 실적이 발생한 시점부터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하며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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