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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사태 막는다… 국회, ‘의원·고위공직자 가상 자산 재산 등록 의무’법안 통과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22 17:07

정개특위‧행안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민주당 탈당한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영향
24일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인 심사 예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하면 25일 본 회의 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장 전재수)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위원장 장제원)는 2023년 5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 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사진=통로이미지 주식회사(대표 이철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장 전재수)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위원장 장제원)는 2023년 5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 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사진=통로이미지 주식회사(대표 이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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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국회가 소위 ‘김남국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의원·고위공직자 가상 자산 재산 등록 의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장 전재수)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위원장 장제원)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 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아울러 21대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달 30일까지 가상 자산 보유 및 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도 포함하면서 의정 활동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게 법안의 핵심이다.

현행 공직자윤리 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 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개정된 법안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민주당(당 대표 이재명) 전재수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 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오는 30일까지 가상 자산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금이나 주식의 경우,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가상 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피력했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당 대표 김기현닫기김기현기사 모아보기)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김남국 의원의 대량의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 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 개정안이 쏟아져 나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전체 회의를 거친 뒤 25일 본 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본 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한편,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쇄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서거일”이라며 “자신을 희생해 모두를 살린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논란을 윤석열 대통령에 빗대며 비판을 이어갔다.

고 위원은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는 있지만,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그는 “코인 투자는 불법이 아니지만, 국회의원에게 개인 권리를 제한하는 겸직 금지와 재산 공개 제도가 왜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처럼 하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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