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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새정부 금융혁신 방안은 트리플 디지털 전략”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23 00:00

데이터 공유…‘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기술 활용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

▲ 지난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 지난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트리플 디지털 전략을 꼽았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윤창현의원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트리플 디지털 전략이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리플 디지털 전략이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 ▲디지털 금융 및 자산시장 육성 세가지로 구성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윤창현 의원은 ‘데이터 공유’를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빅테크 등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다.

윤창현 의원은 “우리 정부는 각각의 정부 부처들이 각자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 칸막이 운영을 하고 있다”며 “칸막이를 무너뜨리고 모든 데이터를 합성·공유·더하기 해서 새로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고 있다”며 “반도체부터 AI, 클라우드, 인력 등 좋은 실력을 갖춘 많은 분야들이 어우러져 있어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산시장을 위한 지원도 언급했다.

최근 루나 사태로 화두가 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이 활발해지도록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창현 의원은 “이런 폴리시(Policy 정책)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디지털을 기본으로 한 변화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금융은 또 전체 디지털의 일부로서 들어가 있다”면서 “(금융을) 디지털르네상스 관점에서 쳐다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혁신금융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창현 의원의 강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금융행정을 혁신할 방침이다.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빅테크 규율을 정비한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한 행위 규제와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등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재정비한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사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도 실행한다.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를 마련한다.

윤창현 의원은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자율성·역동성·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관련 과제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리스크 해소‘를 강조했다. 가상자산과 전통금융간 접점·연계가 확대되며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간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위주로 규율해 왔으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글로벌 규제동향도 파악해야 한다.

윤창현 의원은 가장 먼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법 제정 논의 시 전통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자산 시장 접근성 이슈를 포함할 예정이다.

NFT 활성화 과제도 언급했다. 기본법에 NFT를 포섭해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ICO 여건 조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의 규제 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 대두다.

‘선정비·후과세’도 언급했다.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윤창현 의원은 “이외에도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금융소비자의 부담, 선택권은 낮추고 편의성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은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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