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중대재해법 AtoZ] 애매모호한 기준에 건설사들 '덜덜'…“최소한 입법적 보완 시급”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26 16:17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조항 마련해야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
[27일 발효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배경은 무엇이고, 발효 이후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또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각각 어떤 노력을 했을까. 중대재해법 시행을 맞아 관련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폭넓고 자세하게 재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책을 내놓으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말짱 도루묵이죠.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기업과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얼마나 짊어져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로펌만 때아닌 특수를 맞고 있는 셈이죠”

이는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A씨가 한 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 혼란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다.

지금의 중대재해법은 의무시행 주체와 준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1호 타이틀만 피하자고 애쓰고 있지만 첫 위반 기업이 나와 봐야 이를 반면교사 삼아 대응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으로 기업들은 명확하지 않은 법령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허창수닫기허창수기사 모아보기)이 회원사 215개 기업 실무자 4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법조항(43.2%)'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25.7%) ▲행정·경제적 부담(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 위축(8.1%) 등 순이다. 해당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71개 사 참여했으며 응답률 33%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 담당자들 10명 중 8명(77.5%)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고 봤으며 해당 응답자의 94.6%은 추후 법 개정이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패닉에 빠진 상태다.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노동인력위원회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답답해하며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 하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을 꼽았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법 준비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실태조사는 중대재해법 기준에 맞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14일에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50~99인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높게 나타났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의무 이해 어려움’(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을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 봤다.

입법 보완도 시급하다. 가장 시급한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장에서는 균형 있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1년 반째 결론 못 내”…법사위, MBK·홈플러스 수사 지연 질타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사 장기화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검토 의혹이 제기됐으며,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혐의 금액과 구속영장에 적시된 금액의 차이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법사위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MBK 사건의 수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 보고 여부와 사건 재배당 경위를 추궁했다.이 의원은 “MBK 사건에 대한 공소청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 2 전국 8곳서 5555가구 청약…경기·부산 대단지 공급 집중 10월 마지막 주 전국 8곳에서 총 5555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화성과 부산 해운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오피스텔과 충북 청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다섯째 주 전국 청약 물량은 8곳, 5555가구로 집계됐다. 오피스텔과 조합원 취소분을 포함하고 행복주택은 제외한 수치다.주요 단지는 경기 화성시 '아크메르 동탄 95·99' 1808가구, 부산 해운대구 '트리븐센텀 1·2단지' 1644가구, 충북 청주시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 992가구 등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BYC가 공급하는 오피스텔 'GD메트로타워' 770실이 청약에 나선다.◇ 경기 화성·부산 해 3 미리 본 3기 신도시 첫 민간분양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 여기어때?]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견본주택 전문 기자'가 해당 단지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중개 사무소 현장을 뛰며 쌓은 기자의 눈으로 짚어드리는 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3기 신도시 첫 민간분양 단지인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가 23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반도건설은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입지에 중대형 평면과 수납 특화 설계를 내세웠다.23일 방문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일원의 견본주택에는 전용 84㎡A·84㎡D·93㎡B 등 3개 주택형이 마련됐다. 내부에서는 주방과 수납공간을 강조한 설계가 눈에 띄었다. 특히 알파룸을 활용해 공간 구성을 달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