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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 9월 24일 'D-DAY'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4 09:00

기존 코인 거래소 신고 마쳐야 영업 지속 가능
당국 "투자자, 신고여부 확인하고 필요시 인출"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2021.09.17)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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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하는 기한이 오늘(9월 24일)로 마무리된다.

신고 접수를 마치지 못하면 영업중단 등이 이뤄지는 만큼 투자자들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을 인출하는 등 대응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등 기존 사업자들은 이날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춰 이날까지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ISMS 인증만 받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 운영으로 전환하는 신고를 할 수 있다.

ISMS 인증도 갖추지 못하고 미신고 상태인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는다.

현재 60여곳 수준의 거래소 중 신고서 제출 전 FIU와 협의하고 있는 곳을 제외하면 줄폐업이 가능할 수 있다.

FIU 공지에 따르면, 2021년 9월 23일 기준 거래업자 10곳(기타 2곳 미포함)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서 원화마켓이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이다. 업비트의 경우 '1호'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됐다.

투자자들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 측은 "폐업이나 영업중단 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도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 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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