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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금감원 DLF 판결 항소, 결정 존중”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7 12:08

우리금융 “금감원 DLF 판결 항소, 결정 존중”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1심 판결 항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금융은 17일 금융감독원의 항소 결정 직후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손 회장이 제기한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이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14일 이내인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금감원 내부검토, 법률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다”며 “또 동일 쟁점 사안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못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이 CEO인 손 회장에게 있고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우리은행이 상품 선정 시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투표지를 위조했다는 점, 형식적으로 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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