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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증권사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참여 길 열린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7 13:30

환경부,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국내 배출권시장 가격 동향 / 자료제공= 환경부(2021.09.07)

국내 배출권시장 가격 동향 / 자료제공= 환경부(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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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사 등 제3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9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에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특성 때문에 거래가 배출권 정산기(매년 6월 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됐고,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발생돼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해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간의 배출권 수급 불균형, 가격 급등락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하며, 자격을 갖춘 제3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3자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따라 1개사당 배출권 보유한도는 20만톤으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 시장조성자 제도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를 기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들은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고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며, 2019년 6월 이후 산업은행·기업은행, 2021년 5월 이후 하나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SK증권이 참여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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