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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에 ‘전금법 개정안’ 소비자보호 조항 강화 필요성 제기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9 10:31

대금결제업자 예탁금 50% 예치…‘제2의 머지 사태’ 발생 우려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머지플러스 공지. /사진=머지포인트 홈페이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머지플러스 공지. /사진=머지포인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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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표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불충전금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쿠페이 등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간편결제사에 지급한 금액으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업자의 자금 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하며,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이 없어 다수의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와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약 1000만원의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발의됐지만 지급 결제 권한을 놓고 금융위와 한은의 대치로 통과되지 못하고 약 9개월째 계류 중인 가운데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으로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와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서 금융결제원 등을 핀테크·빅테크의 외부 청산기관으로 삼고, 이를 금융위가 허가·감독·규제 권한을 갖는 내용이 포함돼 기존 한은의 금결원·지급결제 관할권이 금융위로 넘어가게 되면서 한은의 거센 반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한은은 지난 18일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은은 입장문을 통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예탁금을 고유 재산과 구분해 은행 등 외부 금융회사에 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예탁하는 자금이체업자와 달리 대금결제업자의 경우 예탁금의 50%만 예치할 수 있어 또다른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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