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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씨스에 검찰통보·과징금 부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17 08:34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씨스에 검찰통보·과징금 부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자동차 전장부품 업체 이씨스에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회사와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 임원을 검찰 통보하고,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씨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유형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회사는 유상사급재 매입액 및 외주가공비 등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함으로써 유형자산을 허위 계상했다.

또 유상사급 매입·매출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아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했는데도,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해 매출액·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증빙으로 위조된 계약서, 허위의 내부품의문 등을 제시해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이씨스에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와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은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시정요구,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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