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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성지건설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04 22:38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성지건설에 증권발행제한 조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4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지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지난 2011~2015년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 산정할 때 미분양 물건의 할인 분양 등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유보한 에스크로 예치금이 충당부채 인식대상임에도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성지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개월, 감사인지정 1년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와 더불어 성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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