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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교환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계좌 발급 의무 제외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17 22:51

금융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전 교환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계좌 발급 의무 제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법정통화 등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좌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장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됐다.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 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도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된다.

의심거래보고(STR) 시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서는 STR 시기를 ‘지체 없이’로만 규정하고 있어 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특금법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지난해 개정된 특금법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고객확인, 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 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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