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산업용(갑)Ⅱ,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중 피크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고객이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ESS 충전율이 정부에서 정하는 운용범위를 매월 최소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와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공인된 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이 제외된다.
충전율은 설치장소가 옥내인 경우 80%, 옥외 90%이며, 충전율 초과시 해당월에 한해 미적용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계기이상, 시험가동 등)가 공인기관을 통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제외된다.
충전율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ESS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검침일 직후 확인하여 한전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통안전조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가안전조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행여부 점검 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치결과 확인서를 발급한다.
한전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ESS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할인특례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ESS 설비가 계통피크 시간대 부하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반기 중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