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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제출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28 15:03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오는 6월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28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요구는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2019년 10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됐고 현재는 회장으로 취임한 상태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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