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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이행 감독 강화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4 13:00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이행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에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9개 부처 합동 대표단이 지난 16일~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제31기 제2차 총회에 참석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FATF는 2019년 1월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해 왔고, 결과를 이번 총회에서 토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FATF는 "한국은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some good results)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FATF는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는 6주간 보고서의 충실성과 일관성 등을 검토해 올해 4월 FATF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ATF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비구속적(Non-binding)지침서(guidance)를 채택했다. 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작업반(TF)을 운영해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FATF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FATF 국제기준을 개정했고 각국의 이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먼저 올해 6월 총회에서 각국의 개정 국제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12개월 이행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을 했는지, 가상자산 사업자(VASPs)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에 진전(progress)이 있는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등이 주요 점검 분야다.

또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Travel Rule)’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리브라(Libra)와 같이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관련된 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은 오는 7월 G20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도 이뤄졌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다.

'강화된 점검(모니터링) 대상 국가’였던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개선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11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여기에 7개 국가(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를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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