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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합리적 의심사항도 포함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25 12:00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도 회계부정 통보대상에 포함된다. 회사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 조사 시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나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태스크포스(TF) 작업반이 총 8차례의 회의 등을 거쳐 규정됐다.

가이드라인은 회계부정 통보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했다. 우선 회계부정 통보대상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성격이나 잠재적 영향을 포함한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 등을 내부감사기구에 제시해야 한다.

회계부정 통보범위에는 감사인이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 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 등 회계처리 위반이 회계부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는 회사 내부감사기구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고 조사할 때의 지침도 담겼다. 내부감사기구는 회사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절차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경영진의 내부조사와 자진 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영진은 내부조사 시 회계부정 발생 분야나 조사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적합한 인력 등을 투입해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감사기구는 디지털포렌식 활용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경영진이나 회계·자금·재무보고 담당자 등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경영진에 대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회계부정, 상장 또는 금융 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회계부정,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등이 해당한다.

또한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 조사범위·방법 등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해 경영진과 사전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해 감사인과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는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도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에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사의견 변형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조사 시 디지털포렌식 활용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사례를 명확히 제시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회계부정 조사 관련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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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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