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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기반 공급망금융 TF 가동…소상공인 혁신금융 지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22 09:23

연내 핀테크 활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

공급망 금융 / 자료= 금융위원회(2019.10.22)

공급망 금융 / 자료= 금융위원회(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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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핀테크 기반 공급망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위는 22일 핀테크 기반 공급망금융(supply chain finance) 활성화 전담 태스크포스(TF)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급망금융은 물품 등을 생산해 대기업 등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통칭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조달은 전통적으로 대기업과 하청·납품업체간의 자금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전자어음 할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활용돼 왔다. 여기에 P2P 플랫폼 또는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금융채널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2P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다수 투자자가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어음 및 매출채권에 투자하거나, 전자상거래 업체·카드사 등의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도를 새롭게 평가해 대출과 연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핀테크 공급망금융 서비스를 대기업 신용이 없고 담보·보증이 부족하더라도 탄탄한 경영실적과 성장력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 포용금융 사례로 꼽았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높은 금리·할인율을 부담하던 소상공인의 금융비용도 완화할 수 있고, 정부 주도 정책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기초한 금융서비스로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인 만큼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금융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핀테크 기반 공급망금융 활성화 전담팀 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P2P플랫폼을 통한 어음·채권 유동화나 비금융사업자의 빅데이터 분석, 연계영업 등을 어렵게 하는 금융 규제를 확인하고, 금융 법령상 규제·보수적 금융 관행에 따라 내규 등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 15일 출범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규제 개선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공급망금융 활성화 전담팀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핀테크를 활용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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