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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카드사 마케팅 혜택 축소, 단기간 급격히 축소는 어려울 것"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19 16:41

"카드 수수료 분쟁, 뒷짐만 진 것 아냐...협상 모니터링 중"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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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소비자 혜택 축소 우려에 대해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카드사의 오랜 영업전략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 가맹점 수수료 관련 설명자료'에서 '소비자가 누리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이 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한다'는 현행 수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카드 사용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협상 갈등과정에서의 금융당국 일문일답이다.

Q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악화와 대형가맹점 비용 증가 등으로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A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카드사의 오랜 영업전략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카드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의 상당부분을 그간 일반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통해 부담해왔다. 소비자는 연회비 부담에 비해 훨씬 큰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2017년 기준 연회비 8000억원 vs 부가서비스 혜택 5조8000억원).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조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누리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Q 수수료 협상 갈등격화에 따른 대형가맹점의 가맹점 계약해지시 결제불편 등 소비자 피해와 시장혼란을 초래하게 될 경우의 대응책은?

A "가맹계약 해지 등 극단적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협상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카드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의 가맹계약 해지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가맹계약 해지 등 최악의 상황 발생시 카드사 회원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게 결제 가능 카드 등에 대한 신속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향후 입법 등을 통해 가맹계약 해지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Q 여전법 위반 여부 사후 검토 등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 이외에 아무런 역할 없이 뒷짐만 진 것 아닌가?

A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맹점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가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적극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시 지켜야 할 여전법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Q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타결을 종용한 것 아닌지?(카드노조의 주장)

A "카드사에게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가맹점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시 지켜야 할 여전법령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해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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