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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13 20:14 최종수정 : 2019-03-13 20:30

금융당국 60일 이내 심사 마무리

케이뱅크 주주사 / 자료= 케이뱅크

케이뱅크 주주사 / 자료= 케이뱅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적격성 심사대에 올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 이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케이뱅크 이사회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21개 주주사에 배당된 증자를 불참할 경우 발생하는 실권주를 KT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대 34%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케이뱅크는 안정적인 대출 영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KT가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안으로 예외 적용 판단을 내릴 여지도 남아있다.

한편, 카카오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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