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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갈등으로 힘겨루는 현대차-카드사, 막판 타결 가능성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05 11:41 최종수정 : 2019-03-05 19:11

수수료 갈등으로 힘겨루는 현대차-카드사, 막판 타결 가능성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용카드사와 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오는 10일부터 카드사 5곳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고객 불편 우려가 큰 만큼 실제 가맹 해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 4일 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카드 등 5개사에 공문을 보내 오는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아차 역시 오는 11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가 계약 해지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은 이렇다. 카드사들이 이달 1일부터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했다. 현대·기아차도 대형 가맹점에 포함되는데, 카드사들은 지난달 현대·기아차에 1.8% 수준인 카드 수수료율을 1.9% 중반으로 높이겠다고 통보했다.

현대차는 카드사들에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수료율을 협상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신한 등 5개 카드사는 현대·기아차와 합의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 현대·기아차가 제시안 방안에 수긍한 비씨·현대·우리·NH농협카드 등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 채 수수료율 협상을 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3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적용한다는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통보에 두 차례나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하고,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수료율 협의를 계속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해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카드사들은 3월1일부터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답변으로만 일관했다”며 “고민 끝에 일부 카드사 계약 해지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의 유예를 두고 10일부터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카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조정 시기가 도래하면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후 협상을 거쳐 최종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면 카드사가 소급 지급하거나 가맹점이 인상분을 더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대형 가맹점만 2만3000여곳에 달하는데 특정 가맹점이라고 해서 인상을 유보하기도 어렵다. 카드사가 가맹점간 수수료율을 차별하면 여전법 18조 3항에 따라 카드사 임직원이 처벌을 받은 가능성이 있다.

결국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싸고 현대·기아차와 카드사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지만 이런 상황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가맹점 표준약관 17조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행 카드사 약관을 살펴봐도 카드사는 수수료 조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조정 사실을 통보하고 가맹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현대차는 “유예 기간과 해지 뒤에라도 카드사들이 요청하면 수수료율을 협상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남겨 막판 타결 가능성이 시사된다. 카드사로써도 현대·기아차라는 거대 가맹점을 놓칠 수는 없기에 최종 협상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객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타결해야할 것"이라며 "이번주 내로 협상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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