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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금융당국, '금리조작' 경남은행 정조준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03 01:00

'불공정영업행위에 부당 금리산정 추가' 의원 입법
금융당국 "시행령 위반 근거 찾으면 제재할 것" 가닥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경남은행의 대규모 부당이자 수취가 논란이 되자 여당과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 기반 마련에 나섰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으로 사후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이번 금리조작 사건에 적용 가능한 은행법 시행령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2일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를 규정한 은행법 '제52조의2'의 제1항에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돈을 빌린 사람)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하는 안건이다.

현행 은행법상 대출 업무 관련 불공정영업행위에는 부당 금리 산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불공정영업행위는 △고객에게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1호) △부당한 담보ㆍ보증을 요구하는 행위(2호)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4호)로 한정돼 있다.

금리의 부당 산정을 위법 행위로 명시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직접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금리 책정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정부입법으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경남은행 등의 잘못된 금리산정 행위에 처벌 가능한 근거가 발견된다면 시정조치에 나설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내규 위반을 당국이 제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개별 은행법 시행령상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면 제재가 가능하다는 변론 여지가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제재에는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당 금리 산정이 내부통제 문제인지 불분명하다"며 "내부통제 위반으로 제재한다면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은행과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은 금감원이 요구한 조사 기간인 약 7년간 대출금리를 잘못 적용해 차주로부터 이자를 더 받았다고 발표했다. 일부 영업점의 실수라는 해명과 함께 이달 중 환급 계획을 밝혔으나, 경남은행의 경우 전체 6% 해당하는 대출의 금리를 잘못 산출해 약 25억원을 더 받아 고의 조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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