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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사실 통보”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01 12:12 최종수정 : 2018-05-02 09:41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사실 통보”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로 평가해 회계 처리한 사항에 대해 회계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1일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회계 처리 한 것을 회계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을 듣고 문답 과정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 조치사전통지란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선위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로 판단했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신약이 유럽 승인을 받은 후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회계 처리상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특별감리에서 조사된 내용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감리위 및 증선위 등에서 적정성을 논의하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감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업체다. 지난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된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냈으나 2015년 회계연도에서 1조9000억원대의 순이익을 얻어 편법회계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전환하고 기업가치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4조 8000억원)으로 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

또한 한국거래소 역시 2016년 적자기업이라도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해 특혜 의혹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설립 이후 4년이나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5조원대 가치를 매긴 건 문제가 있다며 금감원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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