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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슈]“가상통화 제도권 편입 과세·회계제도 정비 시급”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20 16:24 최종수정 : 2018-02-20 17:09

- 미국·일본 벤치마킹...거래소등록제·가상통화신용평가제 도입 시급
- 가상통화 자본이득 과세는 글로벌 추세... 양도세 과세대상 포함 검토해야
- 비트코인 회계처리 기준안 마련 필요

[가상화폐 이슈]“가상통화 제도권 편입 과세·회계제도 정비 시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 A재단은 익명으로 비트코인을 기부 받았다. 기부를 받았던 때보다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 기분은 좋지만,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 2010년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는 파파존스에서 피자 2판을 사며 30달러 대신 1만 비트코인을 지불했다. 1만 비트코인이 수백억원이 된 오늘날, 파파존스가 그날 받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까?

경제 전문가들이 입법 회색지대에 있는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세·회계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미국·일본 벤치마킹해 거래소등록제·가상통화 신용평가제 도입 필요”

2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교수)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등은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 인가제나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다. 오 회장은 “이들 국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제도도입 방안으로 거래소 등록제, 가상통화 신용평가제 등 두 가지를 들었다. 이 두 가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는 주장이다.

오 회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규제입법을 마련할 경우 가상통화가 공적지급수단으로 오인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가상통화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 추세에 맞춰 양도세 과세 등 검토해야”

뒤 이어 발제를 진행한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가상통화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 국가가 가상통화의 자산으로서의 성격과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까지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호주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사법법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판정이 나온 데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과세기준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그는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김 교수는 가상통화는 가상적이고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지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비트코인 회계처리, 맞춤 회계처리안 제정 시급”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처리안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금융청이 지난 2016년 가상통화를 자금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골자로 법을 개정했다. 이후 일본회계기준위원회가 작년 12월 공개초안을 작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에서도 디지털상공회의소, 회계제정기구등 관련기관들이 기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국제기준위원회, 미국회계기준위원회 등의 입장을 보면 아직 가상통화가 별도 회계기준이 요구될 만큼의 경제적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회 등 자율단체는 중개업소나 거래소가 외부감사를 받고 자발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당국에 대해 “금융, 세제, 회계제도 등에 관한 직접규제보다는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감안해 거래소라 불리는 중개업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예시된 A재단 사례에 대해선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한다면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인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당좌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보수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트코인 보유 현황과 가격추이에 대해 공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 하다”며 “재단이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위원장)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김병일 강남대 교수, 이군희 서강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법행위 등 부작용은 규제하되 블록체인 등 신산업 진흥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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